법률

제12조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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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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