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학력인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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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d3e205 -
2020-03-24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c27770 -
2020-02-18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cecd9a -
2019-12-10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ec77e2 -
2016-05-29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1b2be4 -
2015-07-24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87b9d9 -
2013-03-23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a069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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