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학생정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ㆍ약사ㆍ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3.23>
**②**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23>
**②**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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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d3e205 -
2020-03-24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c27770 -
2020-02-18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cecd9a -
2019-12-10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ec77e2 -
2016-05-29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1b2be4 -
2015-07-24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87b9d9 -
2013-03-23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a069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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