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지도ㆍ감독)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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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승인권자가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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