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1 (교직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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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7조 제70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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