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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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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