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 <개정 2011.9.30>

제10조의4 (벌금형의 분리 선고)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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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
2.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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