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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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②**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1.5.19, 2013.3.23, 2020.2.18, 2021.3.23>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폐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

**③**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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