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정명령 등)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3.24, 2021.3.23>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4.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연협력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③** 승인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4.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연협력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③** 승인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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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d3e205 -
2020-03-24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c27770 -
2020-02-18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cecd9a -
2019-12-10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ec77e2 -
2016-05-29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1b2be4 -
2015-07-24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87b9d9 -
2013-03-23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a069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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