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영활동 지원 <개정 2009.1.30, 2018.4.17>

제19조 (산업평화의 유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