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제2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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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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