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 제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3, 2014.11.4>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ㆍ공유지이거나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 중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법 제3조의3제5호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단계적 개발대상 면적이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개발사업인 경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ㆍ공유지이거나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 중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법 제3조의3제5호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단계적 개발대상 면적이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개발사업인 경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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