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3.24>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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