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6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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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5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 <개정 2015.7.24>

**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2.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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