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 (사전심사 청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허가신청 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2.12>
1. 허가 가능 지역
2. 허가 업체 수
3. 사전심사의 세부절차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납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제20조의5제1항제2호 중 제20조의4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20조의4제1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등 투자실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9.5>
1. 제20조의5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2.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유지ㆍ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3.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자가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 기간
나.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아 투자가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 기간
다. 총 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년(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 2회 이상인 때에는 그 연장기간의 합을 말한다)
4.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가. 사업대상지의 면적이나 시설 설치면적의 축소 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면적의 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나.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
5.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사전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할 것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ㆍ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ㆍ분석,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7.9.5>
1. 허가 가능 지역
2. 허가 업체 수
3. 사전심사의 세부절차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납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제20조의5제1항제2호 중 제20조의4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20조의4제1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등 투자실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9.5>
1. 제20조의5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2.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유지ㆍ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3.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자가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 기간
나.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아 투자가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 기간
다. 총 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년(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 2회 이상인 때에는 그 연장기간의 합을 말한다)
4.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가. 사업대상지의 면적이나 시설 설치면적의 축소 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면적의 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나.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
5.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사전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할 것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ㆍ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ㆍ분석,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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