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 (기본운영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4>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4>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청장(제2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장만 해당한다)이 작성하는 기본운영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4, 2021.1.12>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4>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청장(제2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장만 해당한다)이 작성하는 기본운영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4,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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