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27조의5 (공무원 파견기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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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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