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6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2. 시ㆍ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ㆍ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③**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有償)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2. 시ㆍ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ㆍ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③**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有償)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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