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27조의7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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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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