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9.1.30>

제28조의4 (청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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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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