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ㆍ도지사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1.8.5>
**③**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3, 2015.12.15, 2025.5.20>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제4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면적 이상 변경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적의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2. 제2조의4제2호에 따른 단계적 개발로 개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5, 2012.7.20, 2012.9.21, 2013.3.23, 2014.11.4, 2018.10.23, 2025.5.20, 2025.10.1>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변경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단위개발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 변경
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
4.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예정 인구 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 지형이나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추가
가.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핵심전략산업(단위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의 용량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되고,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같은 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입주업종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과 관련된 산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 외의 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7.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정한다)
8. 개발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9.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
10.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2년의 기간 내에서의 연장
11.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12. 개발사업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13.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면적은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5.20>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1.8.5>
**③**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3, 2015.12.15, 2025.5.20>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제4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면적 이상 변경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적의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2. 제2조의4제2호에 따른 단계적 개발로 개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5, 2012.7.20, 2012.9.21, 2013.3.23, 2014.11.4, 2018.10.23, 2025.5.20, 2025.10.1>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변경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단위개발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 변경
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
4.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예정 인구 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 지형이나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추가
가.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핵심전략산업(단위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의 용량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되고,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같은 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입주업종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과 관련된 산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 외의 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7.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정한다)
8. 개발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9.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
10.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2년의 기간 내에서의 연장
11.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12. 개발사업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13.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면적은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5.20>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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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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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6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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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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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80f28 -
2024-01-09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67dd5 -
2023-06-09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f9d2b9 -
2022-12-27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73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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