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④**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⑤**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⑥**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5.1.21, 2026.3.17>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12.10>
**⑨** 제8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0>
**⑩**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4.12, 2014.12.30, 2019.12.10, 2024.1.9>
1.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ㆍ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ㆍ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 수립ㆍ변경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ㆍ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3조의4제4항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분양수익을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39조의15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⑪**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⑫** 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사항을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⑬**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④**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⑤**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⑥**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5.1.21, 2026.3.17>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12.10>
**⑨** 제8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0>
**⑩**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4.12, 2014.12.30, 2019.12.10, 2024.1.9>
1.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ㆍ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ㆍ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 수립ㆍ변경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ㆍ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3조의4제4항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분양수익을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39조의15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⑪**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⑫** 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사항을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⑬**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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