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6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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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2. 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행명령의 이행 기한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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