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5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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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20, 2019.4.2, 2021.6.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삭제 <2014.11.4>
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9.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9.21, 2013.8.13, 2013.8.27, 2014.11.4, 2021.9.1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3. 경제자유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
가. 해당 구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나.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
5. 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한다)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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