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6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1.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2. 경제자유구역별 특성ㆍ여건을 고려하여 육성 또는 특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3.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1.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2. 경제자유구역별 특성ㆍ여건을 고려하여 육성 또는 특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3.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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