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조 (조사표) 경제총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제3조 각 호의 산업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의1 (조사의 보완) 다음 조문 → 제8조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