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7조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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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교육훈련비(여비는 포함하고 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위탁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4. 제36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경찰청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면직 결정 여부 및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훈련 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위탁교육훈련 소요경비를 20퍼센트 범위에서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한 학위취득 또는 교육훈련과정 이수 등 교육훈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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