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8조 (위탁교육훈련 운영규칙)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위탁교육훈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7조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다음 조문 → 제39조 (수탁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