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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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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