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교육훈련 기본계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시ㆍ도경찰청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과정별 대상 및 인원
5.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과정별 대상 및 인원
5.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