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이수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는다.
1.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는다.
1.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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