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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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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