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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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12.03 시행 제정 경찰청
3개 조문 대통령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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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신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ㆍ관리, 검색ㆍ회보, 삭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
    4. 주민등록 관계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관리, 검색ㆍ대조 등에 관한 업무
    5.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의 확인, 그 밖에 시험과 임용 등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한 업무
    6.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내부 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3.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503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