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의1 (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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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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