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승진후보자 명부 등)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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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과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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