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승진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법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ㆍ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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