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교육훈련)
경찰공무원법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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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38f052f -
2025-01-07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3420be1 -
2024-02-13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d4cd093 -
2023-08-16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904bfad -
2020-12-22
법률: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2a87078 -
2020-06-09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8f252cd -
2019-12-03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e104011 -
2019-08-20
법률: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fb9b0fb -
2018-03-20
법률: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07813df -
2017-09-19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a03d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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