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마약류검사 실시)
경찰공무원법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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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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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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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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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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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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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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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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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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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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