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의1 (마약류검사 실시)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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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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