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
경찰공무원법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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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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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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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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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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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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