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경찰공무원법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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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38f052f -
2025-01-07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3420be1 -
2024-02-13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d4cd093 -
2023-08-16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904bfad -
2020-12-22
법률: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2a87078 -
2020-06-09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8f252cd -
2019-12-03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e104011 -
2019-08-20
법률: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fb9b0fb -
2018-03-20
법률: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07813df -
2017-09-19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a03d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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