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복제 및 무기 휴대)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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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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