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당연퇴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5.1.7,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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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38f052f -
2025-01-07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3420be1 -
2024-02-13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d4cd093 -
2023-08-16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904bfad -
2020-12-22
법률: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2a87078 -
2020-06-09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8f252cd -
2019-12-03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e104011 -
2019-08-20
법률: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fb9b0fb -
2018-03-20
법률: 경찰공무원법 (타법개정)
@07813df -
2017-09-19
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a03d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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