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20.12.22>
1.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1.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 "경찰공무원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복지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주유소
나. 보육시설, 주거시설
다. 수련원, 연수원
라. 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1.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1.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 "경찰공무원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복지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주유소
나. 보육시설, 주거시설
다. 수련원, 연수원
라. 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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