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의 책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수행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위험한 근무여건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건강장애 예방 및 치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위험한 근무여건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건강장애 예방 및 치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4-02-20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6e6ed6b -
2021-04-20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b6830ce -
2020-12-22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타법개정)
@9384193 -
2018-09-18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6eb0684 -
2017-10-24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30f24d3 -
2017-07-26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타법개정)
@e033db6 -
2014-11-19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타법개정)
@fe59065 -
2012-02-22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b9e1bb4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