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승진시험 제32조 (시험 과목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및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1조의1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방법 등의 특례) 다음 조문 → 제33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