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승진시험

제33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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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31>

**②** 제3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제3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12.9, 2016.10.31>

1. 제1차시험성적 36퍼센트(경비경찰의 경우에는 30퍼센트)
2. 제2차시험성적 24퍼센트(경비경찰의 경우에는 30퍼센트)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4. 삭제 <2014.12.9>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산정하며, 경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6.12, 2023.8.22>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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