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승진시험 제36조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계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33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다음 조문 → 제37조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