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채용

제18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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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 적격자만을 등재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④**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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