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채용 제17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신규채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4, 2017.10.1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다음 조문 → 제18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