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보직관리의 원칙)
경찰공무원 임용령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3, 2016.12.30>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 시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직제의 신설ㆍ개편 또는 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경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인 사람을 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30>
1. 승진후보자를 임용예정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상위계급에 결원이 있으나 승진후보자가 없는 경우
**④**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12.24>
**⑤**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이하 "보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05.5.1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 시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직제의 신설ㆍ개편 또는 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경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인 사람을 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30>
1. 승진후보자를 임용예정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상위계급에 결원이 있으나 승진후보자가 없는 경우
**④**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12.24>
**⑤**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이하 "보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05.5.1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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